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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 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재학생) 신청 안내(~3/15)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119
첨부파일 [붙임2]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 2024-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배포용).pdf

.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신청대상

신청 자격

장학금액

개별기준

공통기준

재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중 업연한(2) 미초과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수업료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수업료의 70%

학석사연계과정생

:수업료 100%

신입생

편입생

- 자격요건 없음

 

.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학과사무실, 2024. 3. 15.() 18:00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2]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2]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2]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4. 3월 중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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