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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4학년도 2학기 취창업 신청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98
첨부파일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창업졸업예정자

.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1단계) ·창업 학생 신청

(2단계) ·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4. 8. 20.() ~ 사유 발생 시

2024. 12. 9.() ~ 12. 15.()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 소속 학부() 제출

포털에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소속 학부() 제출

승인기간

(학부() 및 단과대학)

신청 시 수시 승인

2024. 12. 9.() ~ 12. 16.() 중 수시 승인

유의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유지 증빙자료 조건

 

구분

증빙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X)

(,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 성적이 F 처리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자주 찾는 질문 및 붙임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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