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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일본권 파견 교환학생 추가 모집 안내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736
첨부파일 2024-1학기 일본권 교환학생 추가모집 공고(공지용).pdf (new)파견교환학생 지원서식(참가지원서, 지원동기 및 수학계획서, 서약서).hwp 일본 교류대학 상세정보(2023.8.31.).xlsx

2024학년도 1학기에 일본 협정체결대학에 파견할 교환학생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 모집 대학 및 지원 자격

 

대학명

인원

과정

지원자격

비고

가나자와대학교

1명

정규과정

·파견 시 2학년 이상 

·이공, 의약 보건학 계열 학생은 파견 시

3학년 이상

·일본어 진행수업: JLPT N2이상

·영어진행수업: TOEIC 700 / TOEFL-iBT 72 / TOEFL-PBT 527, IELTS 5.5 이상

·수업언어: 일본어 또는 영어

구루메대학교

(신규)

2명

정규과정

·JLPT N2 이상

·1학기, 2학기 파견자 동시 모집

구마모토대학교

1명

영어진행코스

·파견 시 2학년 이상

·TOEFL iBT 61 이상

 

정규과정

·파견 시 2학년 이상

·JLPT N2 이상

 

나가사키대학교

2명

정규과정

·다문화사회학부

·경제학부

JLPT N2 또는

TOEFL PBT 550 /

TOEFL iBT 79 / IELTS 6.0 이상

·수업언어: 일본어 또는 영어

 

·교육학부

·공학부

·정보데이터과학부

JLPT N2 이상

·수산학부

·환경과학부

JLPT N3 이상

JLCP

·일본어 및 일본문화 전공자

(복수전공, 부전공 포함)

·JLPT N3 이상

·일본어·일본문화 집중과정

·프로그램 지정 강의

도호쿠대학교

4명

정규과정

(DEEP)

·자연과학, 공학, 정보과학, 생명과학, 환경, 생명의학 전공자

·JLPT N1 이상

·1명 선발

영어진행코스

(IPLA)

·파견 시 2학년 이상의 경영, 경제 관련 전공자

·TOEFL iBT 79 이상인 자

·수업언어: 영어

돗토리대학교

5명

정규과정

·JLPT N2 이상

·소속 희망 학과의 수업 3과목 이상 수강

동경해양대학교

2명

정규과정

·JLPT N3 이상·

·1학기, 2학기 파견자 동시 모집

·1학기: 1년, 2학기: 6개월

메이오대학교

5명

정규과정

·JLPT N2 이상

 

센다이시라유리여자대학교

2명

정규과정

·JLPT N2 이상

교환학생장학금 (월1만엔)

슈지츠대학교

2명

정규과정

·JLPT N2 이상

·일본어 및 일본사정 과목 필수 이수

시마네대학교

1명

정규과정

·JLPT N3 이상

 

오키나와국제대학교

3명

정규과정

·JLPT N2 이상

교환학생장학금 (월4만엔)

효고대학교

1명

정규과정

·JLPT N2 이상

현대비즈니스학과 정규과정

히로시마대학교

2명

정규과정

·JLPT N2 이상

·1개학기 모집

영어진행코스

·TOEFL-iBT 61 / TOEFL-PBT 500 / TOEFL-CBT 173/ IELTS 5.0 이상

합 계

32명

 

 

 

 

※ 각 대학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프로그램 세부사항은 모집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선발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2023. 9. 5.(화) ~ 9. 11.(월) 23:59

이메일 접수

서류심사

2023. 9. 13.(수)

 

면접심사

2023. 9. 15.(금)

비대면 면접 실시

합격자발표

2023. 9. 18.(월)

국제교류부 홈페이지 공지

 

※ 면접심사는 비대면으로 실시 예정이며 시간은 추후 개별 통보함

다. 제출 서류

· 교환학생프로그램 참가지원서 1부

· 지원동기 및 수학계획서 1부

※ 일본어로 작성. 단, 영어 지원자

· 국제화프로그램 지원자 서약서 1부

· 영문 성적증명서(F학점 포함) 1부

·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 (점수 기재된 면 포함, 해당자에 한함)

※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미수령자는 성적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 화면을 인쇄하여 제출 가능하나, 추후 성적표 수령 후 그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라. 문의: 국제교류부 유정화(내선 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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