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학생 성적 부여 안내 | ||||||||||||
작성일 | 2023-08-02 | 조회수 | 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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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전문-20210512.hwp | |||||||||||
1. 적용 대상 :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 취업 대상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 창업 대상자 -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 제외 대상 업종은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전문」 참고 2.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시기: 학기 시작 또는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및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소속 학부(과) 제출 ※ 포털 등록 시 근거자료 등록을 통해 신청서 첨부 가능 ▶ 제출서류 - 재직자: 재직증명서(단, 해외 취업인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3. 성적부여 범위 및 방법 ▶ 성적 범위: B+ 이하 ▶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 ▶ 출석인정기간: 재직기간에 한함. (학기 중 중도 퇴사(창업 폐업)자는 퇴사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
4. 취·창업 유지 ▶ 취·창업 유지 증빙 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 등록시기 - 취·창업 계속 유지한 학생: 기말고사 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학기 중 중도 퇴사한 학생: 퇴사 즉시 ▶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재직증명서 X -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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