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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학생 성적 부여 안내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663
첨부파일 4.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전문-20210512.hwp

 

 

 

 

 

·창업 학생 성적부여 안내

 

 

 

 

 

1. 적용 대상

: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 취업 대상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창업 대상자

-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제외 대상 업종은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전문참고

 

2. ·창업 학생 신청

 신청시기: 학기 시작 또는 사유 발생 시

 신청방법: 포털 등록 및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소속 학부() 제출

포털 등록 시 근거자료 등록을 통해 신청서 첨부 가능

 제출서류

- 재직자: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인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3. 성적부여 범위 및 방법

 성적 범위: B+ 이하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

 출석인정기간: 재직기간에 한함. (학기 중 중도 퇴사(창업 폐업)자는 퇴사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

 

4. ·창업 유지

 ·창업 유지 증빙 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등록시기

- ·창업 계속 유지한 학생: 기말고사 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학기 중 중도 퇴사한 학생: 퇴사 즉시

 ·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재직증명서 X

-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다음 졸업자격인증제 외국어영역 대체 교양교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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